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동임대소득사업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자격정정을 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과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위헌적이며, 자신들의 실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과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공동임대소득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며, 피고가 근로자 F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