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 6천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며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초경까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중 6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13일, 피고가 이 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건축물의 준공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받지 못한 급여 6천만 원을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 6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의 지급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다른 관계자(E, D)와 '인건비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또한 확정적인 지급 약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증명책임'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구두 약정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금전적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서나 계약서에 본인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에 구속되지 않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같은 단편적인 소통만으로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과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