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1999년 3월 1일부터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급여가 삭감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기존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승진이나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제에 동의했으므로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며, 승진이나 재임용 시 연봉제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이 배척된 점,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이전까지의 급여 차액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봉제 추인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