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학교법인이 1999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교수들이 미지급된 호봉제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7년 8월 16일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학교가 호봉제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의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정상적인 교수 활동을 하지 못했던 원고 및 선정자 D, E, F, G에게는 연봉제 추인 결의 이후에도 여전히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선정자 C에 대해서는 소속 변경이 무효라거나 업적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2017년 8월 17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제 적용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999년 연봉제 시행 후 신규 임용된 선정자 G에 대해서는 연봉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학교의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정상적인 교수 활동을 하지 못했으므로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1999년 3월 1일 기존의 호봉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재직 중이던 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해당 교원들은 변경된 연봉제가 아닌 기존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7년 8월 16일 뒤늦게 연봉제 추인 결의를 진행했으나, 교수들은 그 절차의 유효성과 함께, 학교의 부당한 전공 폐지, 직권면직, 재임용 거부 등의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수 활동이나 학교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낮은 성과 평가를 받았으므로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999년 이후 신규 임용된 선정자 G의 경우 연봉제 적용 대상은 맞지만, 역시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인한 낮은 성과 평가의 문제로 정당한 임금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이 1999년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7년 8월 16일 이루어진 연봉제 추인 결의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의 부당한 인사 처분(전공 폐지, 직권면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수 활동이나 학교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교수들에게 연봉제에 따른 성과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1999년 연봉제 시행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에게도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부당한 성과 평가로 인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학교법인은 1999년의 연봉제 도입과 2017년의 추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교수 활동에 제약을 받은 교수들에게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선정자 C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7일 이후의 임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과 사용자의 권리 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이 1999년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변경의 효력이 기존 교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의 추인 결의에 대해서는 전체 교원을 동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2017년 8월 17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 헌법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원의 업무 실적 평가 시 이러한 직무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자의적인 기준을 정하여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평가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권리 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등): 법원은 학교법인이 부당한 인사 처분(전공 폐지, 직권면직 등)으로 인해 교수들이 정상적인 교수 활동이나 학교 홍보 활동에 종사하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업적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과 연봉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제 대신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임금체계가 변경될 경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는 취업규칙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한 변경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적용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성과를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성과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쟁점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