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병원 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평택시 B에 주소를 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한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8년 7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1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과 함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시 신속하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이 조항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벌칙 조항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 이미 중한 형사 전과가 있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