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철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그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들 사이의 직무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6년에 체결한 노사 합의서에 따라 2019년 직무성과급을 기본연봉월액의 3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2018년에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2016년 합의서를 대체했으며, 2019년 직무성과급은 새로운 합의서와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합의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그 합의서가 2019년 이후의 직무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직무성과급은 2016년 합의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기본연봉월액의 150%에 해당하는 직무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9년에 지급한 직무성과급은 변제로 인정되어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