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B' 애플리케이션에서 '50만 원에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접근하여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4일 새벽, 'B'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50만 원에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E(만 13세)에게 접근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후 성교행위를 1회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적절한 형량,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