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초등학교 합창부 학부모 도우미가 피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고 간식과 악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및 모욕 혐의를 받았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돌림 조장 행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딸과 피해 아동이 부원으로 활동하는 초등학교 합창부에서 학부모 도우미로 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피해 아동의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 아동 측은 피고인 A가 합창부 연습 중 피해 아동에게 '빨리 앉아'라고 소리치거나 간식과 악보를 던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과 놀지 말라고 말하여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따돌림 조장 행위가 인정되고, 소리를 지르거나 간식과 악보를 던진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따돌림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모욕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특히 합창부 지도교사 T의 증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나 따돌림 조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소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의 경위와 맥락, 지속성, 그리고 가해 행위의 정도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관계 악화 여부나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주변인들의 증언,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실제적인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