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이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6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2023년 4월 28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시가 6,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봉사료, 시설 이용료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 B이 유흥주점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 B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약 6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29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유흥주점 주인(피해자)을 속이고 약 6,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B은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행동을 공모하여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이 재산형(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벌금 15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유흥업소 등에서 음식이나 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329만 원을 공탁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