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통지행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통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통지행위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통지행위가 단순히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통지행위가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지행위가 다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