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역조사 전부 생략 | 검역조사 생략 시 검역 방법 |
1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출입국자 및 화물을 포함) | (「검역법」 제12조제1항) 검역조사 전부 생략 가능 |
2 | 다음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않는 경우 ①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②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③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④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⑤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 |
3 |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 |
4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