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태국 판매책 'C'에게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음 날 B에게 이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24일에는 G, H, B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2020년 1월 24일에는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 했으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모두 판매해 매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필로폰을 몰수하며,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