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과 C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며,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를 매수하고, A은 C에게 야바를 매도하며 함께 투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야바 투약 기구를 몰수하며,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과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과 C은 각각 2017년 9월 4일과 2018년 10월 17일에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각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3일과 2019년 1월 15일을 훨씬 초과하여 2025년 8월 26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를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11월 30일경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 D으로부터 야바 350정을 현금 700만 원 및 계좌 송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5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A은 2025년 5월 5일, 5월 22일, 7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C에게 야바 총 25정을 95만 원(25만 원 + 35만 원 + 35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도 방법은 창문을 통해 던져주거나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었고, 대금은 계좌 송금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A과 C은 2025년 4월 22일 오후경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야바 1정씩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인 야바의 불법 매매(매수, 매도) 및 투약 행위의 유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사실의 유무, 위 행위들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도 및 관련 추징금, 몰수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바 투약 기구(플라스틱 빨대) 2개 중 1개와 야바 투약 기구(종이 빨대) 1개(증 제5호)는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05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64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은 피고인들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다.
피고인 A은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판매 및 투약한 점, 피고인 C은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한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결합된 사례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같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는데, 이 사건의 '야바'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며,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야바를 매수, 매도, 투약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마약류 및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수익 환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야바 매수 및 매도 대금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고 투약 기구 일부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제4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 피고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 내에서 체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 기간 만료 후 장기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94조 제7호는 이러한 체류 기간 초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가 인정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마약류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외국인 신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납부를 명하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경우, 마약류 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구매나 판매에 관련된 금전 거래는 추징금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징을 명합니다. 마약류 투약에 사용된 기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판매, 구매를 제안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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