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이 내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의 정당성 여부 및 양측 항소의 타당성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음을 확인하고 양측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