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F공사로부터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재심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A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의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되었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이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재판부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