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받은 여러 처분들(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들이 자신의 명예와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처분들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졸업하여 해당 처분들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해당 처분들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회복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거나 삭제될 예정이므로, 원고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