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A는 졸업 후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처분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A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대부분의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D중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1월 3일 D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원고 A는 이 징계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D중학교장은 원고가 졸업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졸업한 학생이 과거에 받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징계처분의 종류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여부가 법률상 이익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에 대해 학생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당사자 간 분쟁이 있고, 그 판결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폭력 징계처분(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등)은 그 효력이 소멸했고, 관련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어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미이수 시 법률상 제재가 없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이익이 없으며,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학생 본인이 이를 다툴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및 관련 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효력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과거의 징계처분에 대해 단지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한 무효확인 청구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치들은 학생이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학생이 졸업 등으로 학교 신분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조치들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5조, 그리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이 법령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원고 A가 졸업한 시점에는 대부분의 징계처분 기록이 이미 삭제되었거나, 해당 처분 자체가 졸업으로 인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