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C가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휴일 중 화재로 사망하자, 그의 부모님(원고)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화재가 시설 결함이나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고 숙소 관리권이 근로자에게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나우테크 근로자 C는 2012년 1월 8일 일요일 새벽, 회사가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한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C의 부모님은 2013년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7월 2일, 화재가 시설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고 숙소 관리가 근로자들의 전속적 권한에 속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C의 부모님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제공 숙소에서 휴일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혹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화재 발생일이 일요일 휴일이었고 망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숙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지만,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어 시설 자체의 결함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회사가 숙소 이용을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긴 것을 관리 소홀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관리 소홀이 있었더라도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회사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업무 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 발생일이 휴일이었고,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활동 후 잠을 자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주 제공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을 이용했거나, 시설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회사 제공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활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 자체의 결함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숙소 이용 규정 명확화: 회사는 숙소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 특히 화재 예방이나 안전 수칙 등을 반드시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2. 휴일 및 개인적 활동과 사고: 휴일에 숙소에서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의 활동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사고 원인의 중요성: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이 아닌 개인의 부주의(이 사건의 담뱃불 추정)로 인한 사고라면, 회사가 숙소를 제공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시설 관리 책임: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고 공과금을 부담하더라도, 숙소의 이용과 출입이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이를 회사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