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포괄임금제 합의 주장, 월 단위 상계약정의 적법성,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부정,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반소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 가스 충전 시간, 교육 시간 등 BMS 외 실제 근로시간 일부를 인정했으나, 대기 시간은 이미 임금협정에서 보장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과 주휴수당 차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가 취사선택금지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B 주식회사)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 가스 충전 시간, 교육 시간 등 일부 근로시간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운전직 근로자들)은 회사의 이러한 임금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들의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원고들의 청구가 취사선택금지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맞섰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의 상당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았거나 낮게 산정하여 지급한 각종 법정수당 및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월 단위 상계약정의 제한적 적용, 그리고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며, 노사 합의로 보장된 근로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