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컨설팅을 맡기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중개 용역을 제공한 것은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실질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