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고등학교 축구 경기에서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 혐의로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은 두 감독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경기 중 비정상적인 선수 운영과 플레이,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승부조작의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P대회 고등학교 축구 경기에서 E고의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D고가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경기 감독관, 심판 평가관, 심판, 다른 팀 지도자 및 학부모들이 해당 경기를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경기 영상에는 일반 시민들의 승부조작 의심 댓글이 250여 건 달렸습니다. D고 감독 A은 경기 전날 T고 감독에게 D고가 경기에서 지더라도 본선 진출에는 영향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으며, 실제로 D고의 패배로 인해 T고 대신 H고가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사단법인 C가 진상 조사를 통해 두 감독에게 자격정지 7년의 징계를 내리자, 감독들이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가 원고들에게 내린 자격정지 7년의 징계 처분이 승부조작 및 명예실추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 대한 자격정지 7년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D고 감독인 원고 A이 경기 중 선수교체 가능 횟수를 모두 사용하고 1학년 선수들로 교체하는 등 비정상적인 선수 운용을 하였으며, D고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의도적인 실수를 하는 등 승부를 조작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E고 감독인 원고 B도 원고 A의 경기 운영 방식에 동참하여 승부조작에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축구계 전체의 불신 초래 가능성, 미성년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 7년의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