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축구 경기 승부조작 혐의로 인한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승부조작과 명예실추를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E고 축구부의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경기 승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승부조작을 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감독관, 심판평가관, 심판 등의 진술과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원고들이 경기 중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