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고 A, B, C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1978년 아르헨티나 국적을 자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 후 원고들이 태어났고, 아버지는 뒤늦게 대한민국 국적상실 처리 후 국적을 회복했으며,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아버지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 상태에서 태어났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은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D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머니 E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원고들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으나, 이후 아버지가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법 시행에 따라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인되어 병역의무 등 공적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자 대한민국 국적 부존재 확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부존재 확인 소송이 현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인지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 C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출생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1997년 개정 전)이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 D는 197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여 원고들이 태어날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은 구 국적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적 불분명 상태가 병역의무 등 중요한 법적 의무와 연결되어 있어 불안정한 지위를 초래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법무부장관의 국적 판정 절차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적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국적법(1997. 12. 13. 개정 전) 제2조 (부계혈통주의): 원고들이 태어났던 시기에 적용되었던 법률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아버지가 불분명하거나 국적이 없을 때만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아버지가 당시 아르헨티나 국적자였으므로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구 국적법 제12조 제4호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가 197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법적 근거입니다. 국적법 제2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의 국적 판정):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심사 후 국적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절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상황에서는 소송이 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통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국적 불분명 상태가 병역의무 등 중요한 법적 지위에 불안을 야기하므로, 국적 부존재 확인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국적을 창설하거나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국적 자체를 확인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국적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자녀의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97년 12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은 '아버지의 국적'을 중요하게 보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부모의 자녀가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등록은 실제 국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적 보유 여부가 불분명하여 병역의무 등 중요한 공적 의무 부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적 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판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있으나, 해외 체류 등 상황에 따라 소송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국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