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과 11월에 걸쳐 여러 차례 야바를 구매하고 나누어 투약했으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야바를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