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교사 A는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아동학대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행정 징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주 C중학교 도덕교사인 원고 A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아동학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처음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으나,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징계 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별징계위원회는 해임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9년 2월 8일 원고 A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6월 19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고 A는 같은 비위행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아동학대(피해자 D 폭행)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추행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으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교사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