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학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특별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형사재판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주장했는데, 추행 혐의가 없고, 일부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2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다른 징계 이력이 없으며, 동료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학생 D를 학대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사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