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회사 A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자 B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과 기지급된 보험금 6,005,386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B가 백내장 등 질병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계약 위반으로 취소 및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시력 교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2014년 11월 7일 원고 A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는 2015년 6월 26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갈비뼈 골절, 양쪽 백내장, 유방 종괴, 결장하종양 등 총 5건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B는 2015년 10월 13일경 노년성 백내장을 처음 진단받고, 같은 해 11월 9일과 11월 13일에 각각 우안과 좌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들에 대해 A사는 B에게 총 6,005,386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는 B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과 기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질병 존재를 알고도 숨겼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또는 사기나 계약 위반으로 취소·해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 6,005,386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 A에게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의 백내장 수술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력 교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보험 가입 전 백내장 등을 진단받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혹은 질병 존재를 숨기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의무 위반 행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시력 교정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이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이나 사회 질서에 반할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험 가입자가 질병 진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부정적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3조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부정 취득 목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보험 가입 전 질병 진단 이력이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솔직하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의 기망 행위나 부정 수령 목적은 보험회사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과 시력 교정 등 비치료 목적의 수술을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수술이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의료 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 내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