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업체 사업주와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이들 중 한 명은 개인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까지 편취한 사건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근무를 계속하며 이 사실을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3천만원이 넘는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또한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상 영리 목적의 운행 중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6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1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2월 오토바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던 중,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생활고를 이유로 일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기 위해 피고인 C의 친동생 이름으로 전산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했으며, 피고인 C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37일간 근무하며 6,208,64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6월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던 중, 피고인 A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B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J'이라는 가명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 B는 12,347,52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일한 교통사고에 대해 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160,000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20년 9월 오토바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던 중,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157일간 'F'에서 근무하며 취업 사실과 급여 수령 사실을 숨기고 총 12,487,040원의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는 취업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행위와 개인 자동차보험의 보상 면책 사항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사보험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부정 수급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이득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로 세 가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및 구법 제127조 제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적용된 법리: 이번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모두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소득 활동을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약관에 따라 영리 목적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달업 등 상업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보험으로 업무상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또한 직원의 부정 수급에 가담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