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노동
피고인 A는 철물점을 운영하며, 79세 여성 F로부터 가스온수기를 전기온수기로 교체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스호스 끝부분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F가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키자 유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F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아들 H는 안면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주민 I는 요추 염좌, 주민 J는 불안신경증 등을 입었고, F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가스 판매사업자로서, 안전 점검을 하면서도 F의 집에 설치된 부적합한 가스호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폭발과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인 B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B도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