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의료법인 B에서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37,689,74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인 B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함께 퇴직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의료법인 B에서 근무하다가 2024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 국민연금보험 등을 공제하고도 37,689,740원에 이르자 이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B는 2024년 9월 12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금품과 함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회생 절차 중임을 이유로 낮은 이율 적용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 확정 및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한 미지급 금품에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율 결정 문제, 특히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연 20%) 적용 여부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료법인 B의 관리인)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7,689,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1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이율 적용)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의료법인 B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과 법원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높은 지연이율(연 20%) 주장은 회생 절차 중인 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이율은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정하는 연 20%입니다. 제2항은 다만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으로 정하는 사유,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인 B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연 20%의 지연이율 대신 법원이 인정한 기간별 이율(상법상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일반적인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이 아닌 상법상 이율(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이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산정 시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