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 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정과 케타민 10봉지를 80만 원에 매수하고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압수된 마약류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5일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9년 5월 5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년 5월 9일까지 약 3년간 부산 일대에서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이던 2022년 5월 8일 저녁 9시경 부산 서구 B시장 안에서 SNS(C)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정과 케타민 10봉지(비닐 무게 포함 9.2g)를 대금 8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9일 저녁 7시 17분경 김해시 E에 있는 F역 앞에서 위에서 구입한 MDMA 20정과 케타민 10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인 MDMA 20정 및 케타민 10봉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이며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련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저지른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받아 징역형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에 대한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5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약 3년간 불법 체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 결과로 생긴 마약류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MDMA와 케타민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매수, 소지, 판매 등 모든 형태의 마약류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역시 수사 대상이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머무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마약류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판매 목적의 마약류 소지는 단순 소지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출국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압수된 마약류는 범죄의 증거물이자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