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반출신고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에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반출신고 수리물품은 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1항).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즉시반출업체 요건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2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출입금지물품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그 밖에 통관 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함)에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2항).
신청자가 신용담보업체인 경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세관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1항).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함)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9조).
즉시반출업체 및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물품일 것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담보면제 한도액이나 담보사용 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 포함)이 납부해야 할 관세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해당 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을 것
반출신고는 다음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0조).
해당 물품이 선적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입항하기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물품을 하역신고하기 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1조제1항).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송장(INVOICE) 사본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3조).
첨부서류 구비여부 및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반출신고업체 및 물품이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업체 및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고내용과 적재화물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
검사대상인 경우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해 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함)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6조제1항).
수입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반출신고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