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기타 교통범죄 · 사기 · 강도/살인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 F를 멈춰 세우고 무면허 운전 등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른 외국인 I를 발견하고 쫓아가 I의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에워싸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턱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도로 당구장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매우 불량한 죄질로 판단하여 A에게 징역 3년 8월, B에게 징역 4년, C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2월 초 피고인 A와 C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고하고 오토바이를 팔자고 제안했고, A와 C가 이를 승낙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 F를 발견하고 멈춰 세운 뒤 외국인 등록증과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음을 확인하자 "500만 원, 돈! 돈!"이라며 돈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F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C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피고인 B는 다시 A와 C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같은 범행을 제안했고 500만 원을 받으면 B과 A가 각각 200만 원 C가 100만 원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I를 발견하고 쫓아가 I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에워싼 뒤 A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I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았습니다. A는 쓰러진 I의 얼굴과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며 "돈, 돈"을 요구했으나 I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던지고 발로 얼굴을 차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A는 I를 깨운 뒤 다시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며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계속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I는 좌측 턱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나 재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3년 12월 29일 당구장에서 피해자 L과 당구를 치던 중 L이 당구를 잘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L의 옆구리를 밀쳐 폭행했습니다. 2024년 3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는 공기호인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CT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 사용하고 그 상태로 운행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한 공동 공갈 미수 및 강도상해 미수 행위의 유죄 여부, 피고인 B의 별도 폭행 및 공기호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의 유죄 여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의 잔혹성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양형의 적절성.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매우 불량한 죄질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턱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으므로 강도상해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강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피해자 F에게 무면허 운전 및 불법체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F가 거절하여 재물을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공갈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갈 및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6조 (폭력행위의 가중처벌):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 협박,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셋이 공동으로 피해자 F와 I를 상대로 공갈과 강도상해 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L에게 욕설하고 옆구리를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등):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 서명 기타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으며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다른 차량의 번호판(공기호)을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운행한 행위에 대해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죄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 행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가 수반된 금품 갈취 시도는 강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강도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협박하여 갈취하려다 실패하더라도 공갈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특히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저지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며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미등록 차량 운행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한 사적 제재나 갈취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 죄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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