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총 33,780,00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고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총 33,780,000원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A를 징계 해고하였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교통사고 피해액 산정의 부당성, 일부 사고 미발생 주장, 시말서 제출로 인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승진으로 인한 징계 의사 없음 주장 등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 해고가 취업규칙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정도로 과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징계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와 징계 재량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제44조 제5항 제21호, 제43조 제2호, 제45조)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는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액을 기준으로 징계 해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징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의 해석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 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서 작성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사 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 참여할 때는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과거 경미한 징계나 '승진'과 같은 인사는 새로운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의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징계 수위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해당 직원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징계 감경 사유(예: 우수사원 표창, 징계 시효 도과 우려 등)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