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회사 B를 상대로 근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3,800만 원과 퇴직금 1,637만 458원 등 총 5,437만 458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체불 임금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은 회사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체불 임금의 일부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임금은 약속된 날짜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법정 지연손해금 연 20%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A씨는 B 주식회사에서 4년 넘게 근무했지만, 퇴사 시점에 약 10개월간의 임금 3,800만 원과 퇴직금 1,637만 458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노력을 했고, 이후 회사 B는 A씨에게 체불 임금 3,800만 원을 2023년 12월 29일, 2024년 3월 29일, 2024년 6월 28일에 걸쳐 세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첫 번째 약속된 지급일인 2023년 12월 29일에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나머지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체불 임금 분할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약속된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4대 보험료 정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씨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피고 회사 B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회사와 합의한 분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이 법 조항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첫 번째 분할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아 남은 분할금에 대해서도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장래의 이행기가 도래할 채무(체불 임금 두 번째, 세 번째 분할금)에 대해서도 법원이 미리 지급을 명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 기한을 넘겨 체불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과 체불 임금 분할금 지급 약속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역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합의: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깨진 것으로 보고 다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은 정기 지급일로부터 지급 기한이 경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근무 기간, 임금 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회사와의 합의 내용(합의서, 문자, 녹취 등)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4대 보험료 정산: 회사가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했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련 주장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