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전 용역비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해당 판결문의 주문 내용을 일부 정정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제3항에 명시된 원고의 비율 '10%는 원고가'를 '90%는 원고가'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판결문 주문 제3항에 '10%는 원고가'라고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의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고 주문 제3항의 내용 중 '10%는 원고가'를 '90%는 원고가'로 변경하여 경정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적용되는 비율이 10%에서 90%로 크게 변경되었으며 이는 기존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로잡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