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참깨에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를 무려 19배 초과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상욱 상명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산 참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 농산물 검사 과정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로, 농경지 주변 잡초 관리에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에서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만성 신장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MRL)을 정해두고 있으나 이번 참깨 사례와 같이 일부 유해 농약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글리포세이트 허용치는 참깨 1kg 당 0.05mg인 반면 미국은 40mg으로 무려 800배 많은 차이가 있어 국제 기준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의 차이점은 수입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며 소비자들이 원재료 출처와 검증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검사 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제초제 사용을 권장했다는 점은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외국산 참기름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또는 수입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관리 책임과 손해 발생 증명 등에서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따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국내산 참깨를 사용한 제품만 구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이미 유통 중인 수입 참기름이 소진되는 시점까지의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등 관계 당국에 외국산 모든 참깨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라벨과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경우 구매를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농산물 안전 기준과 검사 항목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는 한 법적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사례는 수입 식품 안전에 관한 법적 규제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이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률의 현실적 적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