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인원을 14명에서 무려 2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얼핏 보면 신속한 재판처리를 위한 좋은 소식 같죠? 하지만 여기서 변수는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재판 절차가 늘어지고 사건 해결이 무한정 미뤄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재판소원으로 들어오는 수천 건의 사건 중 실제로 승소하는 비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시간을 벌기 위한' 변호 전략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하급심에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 집행 전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이 시간 동안 자산 정리나 사업권을 잘 챙길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피고인들만 사실상 '무제한 재판 지연권'을 갖게 되고, 피해자들은 더 오래 고통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헌법에 정한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잠식하는 논란도 심각해 법적 안정성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큽니다.
앞으로 우리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누가 그 변화의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재판은 빠를수록 좋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시대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