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회전초밥집에서 50대 가족이 광어 초밥 20접시를 포함해 총 30접시를 주문한 뒤 식사 후 업주로부터 '앞으로 오지 말라'는 출입금지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장의 이유는 광어 주문이 지나치게 많아 남는 게 없다는 점을 들었지만 손님 측은 정당한 주문일 뿐이며 불만 제기나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은 손님을 맞이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합법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식당은 사정에 따라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부당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문한 양이 많다고 출입금지 통보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상 소비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순히 광어 초밥을 많이 주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대해 불만이나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면 주문 자체가 출입금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선량한 이용자라면 출입제한 통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 거부'나 '영업방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업주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재를 요청 가능하며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금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박지훈 변호사 모두 광어 초밥 20접시 주문이 출입금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전초밥집의 특성상 개인이 먹고 싶은 초밥을 자유롭게 골라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광어가 대중적인 메뉴이므로 단순히 주문량으로 출입 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주문량이나 식사의 종류만으로 임의로 출입 제한을 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역시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식당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주문량을 넘어서 손님과 영업자 간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이용 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