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행/협박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행정심판의 절차 >
(출처: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7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3항).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 행정소송의 절차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절차-사건관리 개요도)
교육장이 내린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본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