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위험에 처했어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한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게 지정되면 그 업체는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심하면 매출액 기준 6%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공정위가 거론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받은 혐의, 둘째, ‘끼워팔기’—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 가입 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을 함께 묶은 행위, 셋째, 최혜 대우 요구—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거나 판촉을 하지 말라는 압박 등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상으로 분명히 ‘갑질’에 해당하며 소비자와 입점업체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회에서 드러난 내용 중에 쿠팡 내부 직원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쿠팡이 ‘직매입 전환 압박’과 ‘입고 정지 협박’을 했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아마도 입점업체에게 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 최고 경영진과 관련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부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5만 원짜리 구매이용권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쿠폰 강매 아니야?”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 위반 소지에, 공정위도 “끼워팔기와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공개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단순히 쿠팡이 잘못했다는 비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이 가진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규제할지, 우리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 도구가 필요한지 우리 모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쿠팡이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지, 또 그게 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법률 상식이 될 거예요.
"누군가 시장을 지배할 때 우리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도 주변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