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산업 내에서 디지털 자산, 특히 가상자산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이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핀테크와 가상자산 융합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과 한국투자증권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업계 간의 협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고수하는 ‘금가분리’ 원칙은 이러한 협력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가분리란 전통 금융업과 가상자산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로서 관련 법규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당국의 유권해석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나 전략적 제휴 과정에서 기관 및 사업 유형의 분류 문제로 이어지며 사업 추진에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2단계 입법 과정을 통해 ‘금가분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 공개가 지연되어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양대 정지열 교수는 과거 KT의 케이뱅크 인수를 계기로 금융산업 내 금산분리 완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며 금가분리 규제도 유사한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만큼 정부와 업계 모두 현실을 반영한 협력과 규제 완화에 시급히 나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협력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향후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