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동물 복지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현실에서는 학대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약 4249명의 피의자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은 2.9%에 불과하며, 대부분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초범과 반성하는 태도를 이유로 하는 벌금형 처벌이 주를 이루면서 동물 학대범이 다시 관련 업계에 진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형 선고는 매우 드문 편이며,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및 재범 방지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법적 차원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 조성은 부족하며, 조속한 법 집행을 통한 강력한 예방책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동물 권리를 법적으로 구체화하며 단순 처벌의 수준을 넘어선 다양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루시법 제정을 주도한 수의사 마크 아브라함은 동물 학대의 본질적 문제는 단지 감시의 부재가 아닌 은폐된 중개구조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펫샵이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가림막 역할을 하여 비윤리적 번식장과 학대 문제를 감추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걷어내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브리더를 확인하고 질문하는 투명한 유통체계가 가장 효과적 감시 방법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법 개정 이상의 사회적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처벌의 현주소는 법령과 집행 사이 큰 간극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반복적 학대와 산업 구조 유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형사처벌 강화를 넘어 동물의 법적 신분 인정과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재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입니다. 국내 정책도 단순 처벌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유통구조 투명화, 소유권 제한, 그리고 동물 권리 신장에 관한 근본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병행될 때 강아지 공장과 같은 잔혹한 현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