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은행에 근무하는 90년생 이 모 씨는 1억 3천만 원 상당을 한 코스닥 소형주인 캐프(옛 엔피디) 주식에 투자한 뒤 5천만 원에 이르는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초기 공모가 대비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투자자를 위한 적정한 배당이나 투자자 관계(IR)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아 투자자의 불만과 재산상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는 공시 의무 외에도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경영 현황 및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IR 활동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의 핵심적 요소로, 투자자가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IR 활동이 제도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 리서치 기관 대표는 투자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장사는 자진 상장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IR 활동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공시 체계와 연계하는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시대리인 제도를 중소형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장사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개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기업은 투자자 신뢰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IR 활동 강화는 필수입니다. 투자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소통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 손실 방지에 중요하며, 이는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