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후 약 10년 만에 발생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최근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요. 정부는 '약 7조원' 배상 청구에 맞서 13년 넘는 시간 동안 태평양 로펌 등과 함께 총체적인 법률 맞대응을 펼쳐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죠. 금융, 조세, 국제통상, 그리고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돼 수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분석하며,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지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원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하며, "원 판정이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분쟁의 판정문을 증거로 삼은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잘못을 인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덕분에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 배상액도 무효화되고, 정부는 소송 비용도 돌려받게 되었죠.
특히 장기간 분쟁으로 정부 담당자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협업 시스템을 유지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김준우 변호사 등 주축으로 한 태평양 법무팀과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국내외 변호사가 원팀 전략을 펼쳐 일관된 대응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협업 덕분에 복잡다단한 국제 중재 사건을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었죠.
이번 사건은 국제 중재가 국내법과 국제법, 금융 그리고 통상 이슈가 어우러져 매우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매번 쉽지 않은 국제 분쟁에서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증거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죠. 게다가 승소가 결코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기억해야 해요.
법이 복잡하고 때로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국제 분쟁 세계에선 목숨과도 같은 제대로 된 절차와 치밀한 대응이 곧 승패를 좌우하는 법칙임을 이번 사건이 증명했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나 국제 거래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전문 변호인단의 협업 여부를 꼭 따져봐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