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김○포와 현재 회사 대표이사인 최○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포가 자신을 속여 부동산 매수자금 3,300만원을 편취했고, 최○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강압적으로 빼앗았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인 검찰은 김○포에 대해서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고, 최○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