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 윤 씨가 자신의 내연의 남편이었던 김 씨와 현재 회사 대표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횡령, 공갈,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김 씨가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3,30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고 최 씨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 12억에서 13억원 횡령, 청구인의 회사 권리 20억원 상당을 협박으로 포기하게 한 공갈, 그리고 욕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고 최 씨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적법하고 자의적이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윤 씨는 1993년 6월 1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김 씨와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청구인은 내연의 남편이었던 김 씨가 1987년 11월 30일 공동 진공저온보관창고업을 제안하며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3,30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 씨에 대해서는 1990년 5월 18일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 후 토지 등을 담보로 받은 20억원 대출금 중 약 12억 내지 13억원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93년 2월경에는 청구인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회사 권리를 강압적으로 빼앗기 위해 경찰에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공갈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3년 6월 5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항의에 대해 공장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돈주고 밑주고 지랄하고 다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하고 최 씨에 대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년 4월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 씨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3,300만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최 씨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20억원 대출금 중 12억 내지 13억원을 임의로 유용하여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최 씨가 청구인을 협박하여 시가 20억원 상당의 회사 권리를 강압적으로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 씨가 청구인에게 "돈주고 밑주고 지랄하고 다닌다"는 등 욕설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의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자의적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김 씨는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3,3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 씨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20억원 대출금 중 12억 내지 13억원을 회사 목적 외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은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최 씨는 청구인에게 경찰 구속을 거론하며 협박하여 20억원 상당의 회사 권리를 포기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을 말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며,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최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사업 관련 분쟁이나 금전 거래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동업 관계에서는 모든 약속과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의 이동과 사용 내역은 통장 거래 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나 협박,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증거(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명예훼손 주장의 경우 발언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 허위 사실이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을 넘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