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