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과방위는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자 과방위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들은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으며,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국회 내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