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가결 선포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이 행위들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방위 위원장 및 국회의장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른바 '방송 3법')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과방위는 관련 법안들을 정보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가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회부된 날부터 60일이 훨씬 넘는 110일 동안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위원장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다고 판단하여 과방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의 행위가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때, 여기서 '이유 없이'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및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 물리적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없는데도 6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를 지연한 경우, 이는 '이유 없는' 심사 지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방위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입법 절차,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국회법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국회법 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
2. 국회운영의 원리 및 국회의 자율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지연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간사 협의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무기명투표)를 거쳐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30일 경과 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권한 범위 내에서 심사해야 하며, 정책적 내용 심사 등 범위를 벗어난 심사로 인한 지연은 '이유 없는' 심사 지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회 내부의 법안 심사 지연과 관련한 갈등은 국회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국회법상 제도 개선을 모색하여 제3의 기관이 국회 운영에 개입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예: 심사 기간 조정, 협의체 구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