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김○○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차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그리고 교통사고 수사 시 영상 정보 확인 규정 부재의 입법부작위, 본인의 사건 판결 및 수사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 도과 및 심판 대상 부적격 등의 이유로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자전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과도하게 인정한 판결 등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요건과 심판 대상의 한계를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자전거 운전자를 차 운전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자전거 운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수사 시 영상 정보 확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만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당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무시한 수사 행위가 적법절차원리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및 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 증거 방법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