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A는 타인에게 신원을 도용당하여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고심에서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비용 보상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A는 비용 보상이 무죄판결 확정 시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항고심에서 원하는 비용 보상을 받아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A는 2018년 9월 13일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당한 '성명모용'으로 밝혀져 2022년 4월 26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후 여비 및 일비 합계 1,914,000원에 대한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A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무죄판결 확정 시에만 비용 보상을 규정하여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가 항고심에서 2023년 3월 21일 661,500원의 비용 보상 결정을 받아내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정한 '무죄판결'의 범위에 성명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인이 이미 비용 보상을 받아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A가 이미 항고심에서 비용 보상을 받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A는 결과적으로 재판 비용 보상을 받았으나,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심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이 조항은 국가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고심 법원은 이 조항의 '무죄판결'을 '주문 무죄판결'뿐만 아니라 '이유 무죄판결', 그리고 내용상 무죄 판단이 명확하게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비용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었다고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는 무죄이고 다른 부분은 유죄인 경우, 형법상 책임무능력 등의 사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비용이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조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원하는 비용 보상을 받아 당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내용상 무죄로 간주될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여비, 일비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 보상 청구는 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의 문언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해석을 통해 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재판의 전제성'과 같은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