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성명모용으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이 무죄판결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비용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비용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법률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항고심에서 비용보상 결정을 받아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