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인 청구인이 전라북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전북도청 청사 부지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약 3개월간 점유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청구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인 제99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라북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북도 청사부지' 내 청사동 정문 앞에 약 21㎡ 면적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점유했습니다. 이는 ○○노조 ○○지부 조합사무실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가 헌법이 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가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목적의 재산인 행정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헌법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사 부지 등과 같은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 목적에 사용되므로,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 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집회나 시위 등 합법적인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 시설물이나 부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관리 주체에 문의하여 사용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