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이 전북도청 앞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무직 근로자와 사기업 근로자를 차별하고,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므로 사유재산과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