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에게 내려진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달리 이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