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산소 부족 코 점막 손상 등 신체 건강에 유해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2년 3월 2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마스크 착용의 신체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으로 부적합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행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공권력의 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공권력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특정한 행위가 없어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려면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명확한 근거나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건강상 유해성 주장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