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며,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